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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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 수급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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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8월 하절기 1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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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별로 연116~83천원 지원 |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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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생계.의료 수급자
- 가구원 특성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1951.12.31 이전 출생자(16년말 기준 만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2011.01.01 이후 출생자(16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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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행정복지센터 |
통신요금 감면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유선(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무료,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 시내외 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 이동전화 : 월26,000원 면제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114 안내요금 : 면제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이동전화 : 월11,0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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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 |
도시가스요금 감면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다자녀가구
- 지원내용 : 동절기 24천원~6천원, 비동절기 6.6천원~1.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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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행정복지센터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장애인연금.장애인수당 수급자, 한부모자곡 지원 대상자
- 지원내용 : 개인당 연간 5만원(차년도 이월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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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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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행정복지센터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출장검사장 포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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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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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조례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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