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KTX, 새마을호 : 30% 할인(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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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전화요금 할인 |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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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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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이동통신 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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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 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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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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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
해당 회사에 신청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
전기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기요금의 20% 감면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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