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목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공시설 및 일반 건축물에의 이동과 접근 및 시설이용 등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해 촉진 및 그 설치에 필요한 기술지원과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센터(이하 “편의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 업무기능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도면·재질·설치동선 등 검토 및 대안제시)
- 군수가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편의센터에 설계도면의 검토를 의뢰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이 경우 편의센터에서는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
- 군수가 건축주로부터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편의센터에 설계도면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시공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의뢰하며, 이 경우 편의센터에서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대로 적정설치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적정설치확인서를 제출
- 지역내 건축사사무소 등 건설관련기관으로부터 편의시설 설계시 기술자문 등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전수 및 표본조사) 참여
- 편의시설에 대한 이용자 평가결과 제시 및 개선추진 등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도입
사업비 지원내역
보조율 및 금액
매년 각 편의센터의 보조금 교부처에서 제반 복지 및 편의증진 수요와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보조율 및 보조금액 편성
지원기준
- 사업요원 인건비
- 사업비
-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등을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
- 편의시설 설치의 기술지원에 필요한 자료집 제작비 등
- 교육비 : 편의시설 전문가 양성 및 이해 촉진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자료집·강사료·대관료·식음료비 등
- 기타 소요비용 : 편의센터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직원보수교육비, 통신비, 사무용품 및 출장비 등 제비용
센터의 인력별 주요업무
- 센터장 : 편의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
- 일반요원 : 편의센터의 편의시설 기술지원 및 일반행정업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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