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장신고 (주민복지과)
- 개장신고필증 교부 (주민복지과)
- 개장신고필증 제출 (남해추모누리)
- 분묘개장
개장신고(주민복지과)
남해추모누리 매장묘역에 안치된 분묘를 이장, 개장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개장 전일 또는 개장 개시전에 남해군청 주민복지과에 개장신고 바랍니다.
(신분증, 장사시설사용허가증 제출)
개장신고필증 교부 (주민복지과)
개장신고 처리 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개장신고필증 제출 (남해추모누리)
개장신고필증을 추모누리 관리사무소에 제출합니다.
분묘 개장
묘지 확인 후 분묘를 개장합니다.(사용자가 직접·인부고용 후 개장)
- 분묘개장시 기 납부된 사용료(선분양 포함), 관리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분묘의 사용허가가 종료됩니다.
- 분묘의 개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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