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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무료대상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미망인 포함) - (유료대상자 : 일반 어르신 실비 부담)
월 10회~15회 무료급식 제공(1식 3,000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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