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판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의견 등에 대해서는 민원사무로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등을이용 바랍니다.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우려가 있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예고 없이 비공개 전환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관련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 급여관련

작성일
2019-12-23
이름
하○○
조회 :
1752
이장 급여 명분으로 반장님께서 집집마다 다니며 돈을 걷더군요 (3만5천원). 이상하다 생각되어 오늘 남해군청 담당자님과 통화했습니다. 여러집 모이면 꽤 큰 금액인거 같습니다.
담당자님 말은 이런 민원이 종종 있다. 하지만 군청에서 권고라더지 안내를 따로 할수 없다. 지역마다 금액이나 매달걷는곳도 일년에 몇회 걷는곳도 있는것으로 안다. 내년 상반기에 건의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런 민원이 저 이전에 이미 몇번 있었다는 말인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조절이 되는게 맞는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이장 급여를 집집마다 십십일반 돈을 걷어 내는것이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당하지 않다면 군청에서 이장님들을 모아 교육이라던지 안내라던지 행동이 있어야 할거 같은데
담당자님은 이전에도 이런 민원 있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바뀐건 없다는 말을 하시네요.
타 지역도 이러한지 도청과 도지사님께도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장 급여관련

작성일
2019-12-26
이름
행정과
조회 :
2
하○○님 반갑습니다.
평소 남해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이장급여 명분의 징수”사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은 이장급여 징수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는 통상적으로 마을의 운영을 위하여 마을기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마을기금은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유지비(공공요금, 수리비),
이장 활동비, 마을행사 시 필요한 경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기금의 조성은 마을총회를 거쳐 만든 자체규약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며,
주민 화합과 마을 공동체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지역과 달리 군부에서는 고령인구가 많은 실정에서 이장님의 활동 분야가 다양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조사, 농업분야 각종 사업 조사, 마늘경매·벼수매 종사,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생활실태조사 및 보살핌, 마을방송, 각종 구호물품 전달 등
마을마다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행정보조 역할이 많은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마을기금 조성 개선방안 등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으며,기금 모금과정을 공정하게 하고 투명한 지출, 정산 및 감사 철저,
정산서 상시 공개 실시 등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과 군민소통팀(☎860-3142)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