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올 상반기 시행

남해군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8일 군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의 재도약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올 상반기 중 시행될 계획으로, 오는 29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자조금단체 회원 가입 및 자조금 납부동의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는 친환경농업인과 조합의 거출금, 또 정부지원금(총 거출액의 50%이내)을 활용해 친환경농업인 스스로 소비촉진과 판로확대, 수급조절,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친환경농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간 친환경농산업 분야는 임의자조금이 운영돼 왔으나, 조성 규모가 크지 않고 단순 소비촉진 행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임의자조금으로는 친환경 가치를 공유하는 특정 소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소비촉진과 교육, 홍보가 추진되기 어려운 만큼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특히 이미 축산분야는 의무자조금을 시행, 소비확대와 농가소득 증대 효과의 결실을 맺고 있다. 한우자조금의 경우 2013년까지 8년간 광고비 547억 원 투자해 월평균 추가 수요가 366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광고비 1원 투자로 소득이 19.1% 증가한 수치로 높은 투자수익률을 자랑한다.

 

이번 의무자조금 참여대상은 소유농가 1천㎡이상인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과 친환경농산물 취급 농협이다. 단,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은 소유농지가 1천㎡미만이라도 희망할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하다.

 

자조금 거출은 친환경인증기관이 인증신청 단계에서 면적기준에 따라 거출하고, 자조금사무국에 정액으로 납부된다. 거출금액은 1천㎡ 기준 3~5천원 정도의 금액이 예상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의무자조금 조성으로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유도해 친환경농산업이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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