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총 8056건, 1억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방세법에 따라 1종(2만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이체, 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전 금융기관 CD/ATM기 등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재무과(☎860-3176)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편의시책을 이용해 납세자의 납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납부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