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은 건의자(주민, 기업인 등)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남해군의 자치법규나 제도에 대해 분야별(중소기업・소상공인, 농・어촌, 주민불편, 신제품・신기술 육성 분야 등) 규제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글쓰기를 클릭하여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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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팀(☎ 055-860-3056)
최종수정일
2022-10-27 17: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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