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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절단목을 장작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작성일
2024-02-07
이름
최○○
조회 :
356
보일러용 등유값이 많이 올라 좀 따뜻하게 지내려면 한 달에 50만원이 훌쩍 넘는 비용이 듭니다.
도시 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 되는 것이 아니어서 부득이 화목보일러를 사용 중인데요
장작 구입비도 난방용 기름값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여 산이나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절단한 소나무를
인근 화목보일러 이용자에게 장작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최소한의 비용으로) 한편으론 소나무를 폐기처분하기 위해 드는 비용도 아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장작 이용자에게 난방비 부담도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재선충 확산의 위험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니 법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정책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겨울 난방비로 인한 고충은 대다수 군민들이 겪는 고충이니만큼 긍정적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소나무 절단목을 장작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작성일
2024-02-14
이름
산림공원과
조회 :
0
1. 평소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의 요지는 ‘화목보일러용을 위한 소나무류 이동 가능 여부’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생각하는 효과는 이해하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며,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사용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055-860-367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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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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