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겪은 각종 피해, 불편사항 등 위법 부당한 사항 신고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사항 신고

신고대상

부동산 중개업·실거래가 위반 신고대상 안내
부동산중개업소 신고대상 실거래가위반 신고대상
  • 부동산중개 수수료 과다요구
  • 중개수수료 영수증 미교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 미등록업소의 중개행위
  • 등록증, 자격증, 요율표 미게첨
  • 미등기전매, 투기 조장
  •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
  • 업무보증서 사본 미교부
  • 기타 부당한 행위
  • 실거래신고 지연 (계약일로부터 30일 초과)
  • 거래금액의 허위신고
  •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 중개업자가 중개한 거래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방법

  • 위법·부당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
  • 증빙서류 제출(계약서사본 및 영수증사본 등)
  • 신고자의 인적사항 반드시 기재
  • 기타문의 : 남해군청 민원지적과(055-86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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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055-860-3025)
최종수정일
2023-12-15 07: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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