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 2021-02-05
- 이름
-
지역활성과
- 조회 :
- 1119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해 ’21년 신규 사업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중점 추진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은 적극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나. 사 업 비 : 1,512백만원(도비)
다. 사 업 량 : 약2,000명
라. 주요내용 : ’21년 고용보험 신규 가입 시 사업주·노동자의 4대 보험료 6개월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 : 21년 신규 가입자 건강·산재 20% 지원(월 인당 3만4천원)
-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연금·건강·산재·고용 50%지원(월 인당 20만3천원)
붙임 4대보험 포스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