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알림(2020. 12. 8. 0시 시행)

작성일
2020-12-07
이름
재난안전과
조회 :
4222
  • (붙임1)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변경시행 행정명령(2020-617)1.hwp
  • 2단계 시설별 핵심방역수칙(최종).hwp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개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 적용대상 :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2. 처분당사자 : 경남도내 중점, 일반관리시설 등 책임자, 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4. 처분기간 : 2020. 12. 8.(화) 0시 ~ 2020. 12. 28.(월) 24시 3주간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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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청년혁신과 청년과혁신팀(☎ 055-860-3466)
최종수정일
2024-04-17 13: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