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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복 지원금에 대하여

작성일
2019-01-17
이름
전○○
조회 :
823
학생 교복지원금중 동복만 지원이 되고 하복은 반드시 하복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요즘 추세가 하복을 안하고 생활복으로 많이 주문하여 하복 대용으로 사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타시도 등과의 형편성을 고려하여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생 전입의 경우 절차를 좀 완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에 부산에서 남해로 적을 옮겨 3년을 다녀야 하는데, 반드시 부모님과 같이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라고 이러시는지 알수가 없네요. 친구학부모와 같이 가면 위임장으로 처리가 되도록 좀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위장전입으로 학교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꼭 시정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학생 교복 지원금에 대하여

작성일
2019-01-17
이름
문화청소년과
조회 :
2
남해군 교복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학교에서 하복을 생활복으로 한다는 학칙 또는 확인서류만 있다면

하복으로 인정하여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남해군 문화청소년과 055-860-864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학생 교복 지원금에 대하여

작성일
2019-01-22
이름
민원봉사과
조회 :
2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입신고 시 번거로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귀하의 전입 유형이, 미성년자 단독세대 세대구성인지, 세대 편입인지 확실치 않아 자세한 설명은 어려우나,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서의 ‘전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란에 미성년자의 확인은 불가하므로 본인(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 위임가능 범위에 친구 학부모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귀하가 전입코자 하는 읍면사무소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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