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점마을 불법형질변경...에대한보도를 보고 공개질의를 합니다.
- 작성일
- 2019-07-08
- 이름
-
김○○
- 조회 :
- 1380
은점마을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바랍니다
군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지법 제3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전용시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벌칙규정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토지가액(공시지가)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음
산지관리법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전용시 제45조 규정에의한 불법산지전용등의 조사와 제44조 불법산지전용의 복구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되어있고 제 53조의 벌칙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우리 군민들은 이 무시무시한 법의 벌칙규정이 무서워서 감히 불법형질변경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해신문 보도에 의하면 원상회복과 동시에 3m도로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문의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농지법, 산지관리법 어디에도 원상복구하도록 되어있지 불법전용한 도로를 인정하는 법 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군민 누구나 산지 농지등의 맹지등에 있어서 3m 도로를 내기 위해 불법형질변경을 했을 경우 농지법, 산지관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점마을 소유자와 동일하게 벌금만 내면 그 도로를 인정해 줄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법규정에 의하여 3m도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은점마을 주민들께 확인한 바 문제가 된 그 지역에 경운기길 내다가 불법이라고 해서 벌금까지내고 결국 도로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운기 통행은 못했고 사람만 겨우 다니는 도로였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이 경운기가 다녔다는 조사결과를 알렸다는 데 은점마을 주민 모두가 그런 도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원상회복과는 별도로 벌칙규정이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조사결과에 따른 경찰이나 검찰에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통보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유는 다음에 우리 일반군민들의 불법전용시 공무원의 형평성있는 조사와 조치결과가 현재 은점마을과 비슷하게 나와야 불법전용이던 형질변경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남해신문 보도 사진을 보면 군에서 시행한 도로공사시 도로옹벽을 해 나가다가 불법형질변경 시작이 된 지점부터 옹벽공사부터 하지 않고 불법형질변경과 전용도로를 시공할 수 있도록 그 지점부터 옹벽공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민들 개개인이 앞으로 여기부터 합법이던 불법이던 맹지가 되어있던 곳의 도로를 낼려면 불법형질변경을 할려고 하면 이 은점마을 도로처럼 계속해서 편의제공을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형질변경 시작지점은 군소유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소유 부지는 원상복구한다고 해도 이 군소유 부지의 불법훼손에 대한 조치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참고하여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시고 관련법규 근거에 의하여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