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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자활근로자허탈감

작성일
2019-07-23
이름
류○○
조회 :
935
안녕하세요
오늘도 군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남해 자활 근로자 입니다 지역 저소득 층의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재교육과 사회 문화적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빈곤 탈피와 삶의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라는국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급여명세서 보면은 기타 수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출근 시마다 매일 2000원씩 지급합니다 아마도 교통비가 많이 들어서 보조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삼베 마을입니다 근무 자는 총 9명 입니다 집에 나와서 버스를 타고 터미널에 내려서 센터에 옵니다 센터에서 통근버스를 타고 작업장까지 출근합니다 여기서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분과 버스를 타지 않는 분과 차이를 말할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분의 교통비가 22일 출근할 때 월 16만 7200원 또는 12만 7000원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버스를 타지 않는 분은 교통비가 제로 이겠지요 여기서 2000원씩 보조합니다 여기서 보조금을 때면 약 월 12만원에서 8만원 정도 듭니다 금여 대비 10프로에서 7프로 정도 차지합니다 교통비를 생각할 때 변두리에 사는 사람의 비애를 느낍니다 잘활지침서 에 보면 65쪽인가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분께서는 변두리에 사는 자활 근로자의 어려움을 이해 부탁 드리며 개선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통근버스는 무료이므로 제외합니다 제외한 교통비 입니다

[답변]남해자활근로자허탈감

작성일
2019-07-23
이름
주민복지과
조회 :
2
안녕하십니까,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게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삼베사업단의 사업장으로 출·퇴근시 교통비가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급되는 실비로는 온전히 충당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귀하께서 참여하시는 봉제(삼베)사업단은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으로서 급여단가는 일 42,790원이며 실비는 출근한 날 기준 1일 4,0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를 제기하신 교통비 지급건에 대해서는 2019년 자활사업안내1 65쪽에서 귀하께서도 살펴보셨 듯 실비에 추가하여 사업장이 원거리이거나, 실비의 추가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협의를 거쳐 최대 2천원 범위내에서만 지급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자활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써 현재 삼베사업단 참여자들에게는 우리군은 협의를 거쳐 최대지급범위인 2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활을 위해 열심히 근로하고 계시는 귀하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지금 당장은 해결해 드리지 못함에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추후 중앙기관의 지침개정시 우리군 자활사업단의 특수한 지역여건을 적극 피력하고, 귀하의 애로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어, 앞으로의 자활참여자 처우개선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남해군 주민복지과 자활담당자(860-380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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