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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에 건의합니다.

작성일
2019-10-06
이름
김○○
조회 :
784
경남특히남해는 매년발생하는 상습 적조피해지역입니다.올해도.적조피해로 미조근처양식장 폐사어류가 180만 마리정도라고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선진해양 공무원 과.해경.수산과경비정등의 관측장비와 기술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충분한 사전발생정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피해확산에대한 예측도가능 하리라 생각합니다.하면.폐사되기전 그많은 활어를 방류라도해서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물론 보험.보상 문제와 책임소재등에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렇다고 180여만 마리를 매년남해안에서 죽여버리고 썩고부패하게 해야 되는겁니까?죽이기 전에 강제적으로 방류하여 어족자원 보호에도힘쓰고 환경적차원 보호를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러모로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그런걸 개선하고 질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우리 남해군의 공무원들 멋있는 긍지라고 생각 됩니다.수산과장님이하 부서전원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답변]해양수산과에 건의합니다.

작성일
2019-10-10
이름
해양수산과
조회 :
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하의 건의내용은 적조 피해 발생전 양식어류의 방류로 적조피해 최소화와 어족자원 증강을 바라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2. 현재 적조피해 전 긴급방류는 어장주의 신청에 따라 질병이 없는 어종에 대하여 작은고기 기준으로 방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우리군에서는 경남도 최초로 「적조 또는 이상수온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지침」에 따라 미조해역에 긴급방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귀하의 말씀대로 많은 양식장의 방류를 위해서는 보험제도 등이 보완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대규모 방류는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적조피해 예방을 위하여 적조 방제에 행정력을 다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나은 피해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수산업에 관심과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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