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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점마을 불법형질변경에대한 답변에대한 재질문공개질의합니다

작성일
2019-07-16
이름
김○○
조회 :
1209
군수님께 다시 답변을 요청합니다

 ○ 남해군의 답변입니다

최근 남해군 해안가 주변 무단훼손에 따른 자연 경관이 훼손된 점에 대하여 사전 방지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 저의 의견입니다

일반군민들은 국도 3호선에 건너편에서 볼 수 있었고 중장비등이 10일이상 작업을 하여 7,457㎡의 면적이 훼손될 때까지 농지나 산지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눈에는 띄지 않아서 현장에 나가지 않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 것을 직무유기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 남해군 답변
'19.06.27.허가된 사항은 무단훼손되기 전 지형의 원형에 최대한 가까우면서도 지반의 안정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복구를 위한 허가임을 알려드리며, 농지에 농로로 사용하는 부분은 농지이용행위로 보아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임야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피해지 복구명령으로 복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남해군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은 우리나라법률과 다른 딴나라법이 있는 것입니까?

 불법훼손과 전용을 하다가 걸려서 허가신청을 하면 무단훼손된 전 지형의 원형에 가까운 허가라고 하는데
6월 27일 허가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허가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법규해석에 혹시 착오나 있지나 않을까 염려되어 산림청등 정부관계부처에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농지법 제3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전용시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되어있고,
산지관리법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한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전용시 제45조 규정에의한 불법산지전용등의 조사와 제44조 불법산지전용의 복구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도록 되어있다고 한 법규에서 규정한 원상복구외는 다른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정부담당부처 공무원의 답변을 보고서 올린 것입니다.

농지나 산지를 전용할려고 하면 개발계획인 전용목적이 있어야 하겠지요.

전용목적의 신청을 할 수 없어서 불법으로 전용하다가 한마디로 걸리니까 6월27일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불법을 이번 기회에 일부 합법화 해 당초목적인 도로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정말 이해할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 행정행위가 남해군에 존재하는 농지와 산지관리법에 따른것입니까?

그렇다면 지적도상에는 없지만 망운산 꼭데기에도 길이 있다시피 우리남해 모든 산지나 농지에 지금이나 옛날이나 출입할 수 있는 농로는 다 존재합니다.

이번 같이 불법전용을 하다가 옛날 출입하는 농로가 있었다면 도로허가 신청을 다 받아 줄것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불법전용하다가 걸려서 허가신청을 받아줄 수 있다는 법규가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어디에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 법적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담당부서 공무원의 성명도 게시해주시고 감사원등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도 없는 적당한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농지 산지 허가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도시건축과가 아닌 농지 산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처리 담당부서가 잘못 지정된 것 같습니다.

[답변]은점마을 불법형질변경에대한 답변에대한 재질문공개질의합니다

작성일
2019-07-19
이름
도시건축과
조회 :
2
은점마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농지법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제3항 제1호 가목 해당하는 시설로 농지에 농로는 농로 이용행위로 보아 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에 대하여 절성토가 2m 이상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위반사항이 있어 고발조치 및 훼손되기 전 원형에 가깝게 복구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 위반된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53조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같은법 제44조에 따라 편백나무 식재토록 산지 복구명령 행정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6월27일 허가부분은 복구를 위한 허가사항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불법 부분을 합법화하여 도로로 인정하기 위한 허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복구이행여부를 잘 챙겨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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