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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자체는 제대로 못하면서 군민만 잡아 족치는게 남해군의 군정입니까?

작성일
2024-01-05
이름
하○○
조회 :
1148
  • 22.jpeg

군유지(전) 농지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자체감사결과 회신 바랍니다.

이동면 신전리 998-15번지 군유지(전)

농지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자체 감사 후 회신요청 드립니다.

군민은 농지를 소유하고 늙고 병들어서 농사 짓기 어러운데 휴경지 농사를 지어라, 말아라, 처분해라, 과태료 부과한

다 하면서 남해군 자체는 군민의 소중한 재산인 군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실태를 알고싶습니다.

남해군 자체는 제대로 못하면서 군민만 잡아 족치는게 남해군의 군정입니까?

[답변]남해군 자체는 제대로 못하면서 군민만 잡아 족치는게 남해군의 군정입니까?

작성일
2024-01-12
이름
기획조정실
조회 :
0
1.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요청하신 【이동면 신전리 998-15번지(군유지) 농지법 위반에 대한 자체감사 후 회신】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2021. 10. 14. 개정 시행된 「농지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유지인 이동면 신전리 998-15번지가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를 소홀히 관리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할 예정이며 농지로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요청하겠습니다.

3. 그리고 해당 필지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현황을 일치시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획조정실 감사팀(☎055-860-305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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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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