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해산·장제급여)신청

복지대상자(해산·장제급여)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3조 및 제14조
민원설명 □ 해산급여
○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급여액 : 1인당 700천원
□ 장제급여
○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여액 : 1구당 800천원
접수부서 복지정책과 관련부서 복지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청일로 부터 4일 이내 처리, 7일 이내 지급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해산급여 신청자 :
-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는 불필요
- 사산시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
o 장제급여 신청자 :
-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는 불필요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사체의 검인,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주소지 읍면 제출
  3. 읍·면 접수
  4. 군 전달
  5. 해산(장제)급여비 지급(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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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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