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기재사항변경, 추가발급, 재발급)신청서

의료급여증(기재사항변경, 추가발급, 재발급)신청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및 제14조 제1항 내지 제2항
민원설명 수급권자가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증을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제출
접수부서 복지정책과 관련부서 복지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의료급여증(기재사항변경, 추가발급,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읍면 제출
  3. 접수(군청)
  4. 등록사항 확인(군청)
  5. 등록기재 사항 변경
  6. 교부(군에서 민원인에게 등기 발송)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