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3
민원설명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 안경업소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안경업소 개설 등록증을 제작 교부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건강증진과 관련부서 건강증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서 1부
o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 면허증 사본 1부
o 시설,인원,장비 개요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건축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기타
o면허증 확인 및 행정처분 받은 사실 확인
o안경업소의 시설시준 적합 여부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작성
  2. 신청-남해군보건소 공공의약팀
  3. 접수
  4. 구비서류검토
  5. 시설조사확인
  6. 기안,결재
  7. 등록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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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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