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등록 사항변경 신청

약국등록 사항변경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약사법 제20조, 약사법시행규칙 제87조
민원설명 기존 약국개설 등록사항 중 약국의 명칭, 소재지, 영업면적을 변경 하는 경우에 ″약국등록사항변경신청서″ 신청
접수부서 건강증진과 관련부서 건강증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약국등록사항변경 신청서 1부, 약국 등록증 원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심사기준 (요건)


 ❍ 소재지 변경 : 건축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 저촉여부 확인,


                시설기준 준수여부 확인


 ❍ 영업면적 변경 : 내부시설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준수여부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관련부서 신청 - 남해군 보건소 공공의약팀
  3. 접수
  4. 구비서류검토
  5. 소재지, 영업면적 변경의 경우 시설조사 확인
  6. 기안, 결재
  7.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
  8. 등록증교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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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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