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허가(허가사항변경)신청

의료기관개설허가(허가사항변경)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의료법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
민원설명 ❍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 및 의료기관개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료기관개설
허가(허가사항변경)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 구비서류 검토 및 의료기관 시설기준·규격 현지 확인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제작(허가사항 변경내역 기재)교부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건강증진과 관련부서 건강증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개설허가 : 100,000원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 : 수수료없음(장소이전의 경우에만 4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 개설허가 구비서류


   -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정부투자기관이나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 사본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건물 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의료법」제45조에 따른 의료보수를 적은 표 1부


 ❍ 허가사항의 변경신청 구비서류


   -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사항


   -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 수의 변동 사항


   -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 내용


   -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심사기준 (요건)


 ❍ 건축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법 저촉여부 확인


 ❍ 면허증 확인 및 결격사유 등 행정처분 받은 사실 확인


 ❍ 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규격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의료기관 안전관리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기준 적합여부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신청(신고) - 남해군보건소 공공의약팀
  3. 접수
  4. 구비서류검토
  5. 기안, 결재
  6. 개설허가증 교부 (허가사항변경신청 : 개설허가증에 변경사항 기재 교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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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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