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폐업신고

의료기관 휴·폐업신고 (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의료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민원설명 ❍ 의료기관 개설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를 접수 수리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건강증진과 관련부서 건강증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및 개설신고증명서 원본


 ❍ 진료기록부 등 원본 제출(폐업에 한함)


   - 단,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보관 계획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심사기준 (요건)


 ❍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진료기록 보관 계획서에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과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 계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득하여 함.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관련부서 신고 - 남해군 보건소 예방의약팀
  3. 접수
  4. 구비서류 검토
  5. 기안, 결재
  6. 휴·폐업 신고수리 통보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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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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