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의료법 제37조,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민원설명 ❍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를 접수 수리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건강증진과 관련부서 건강증진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처음 설치하는 경우에 제출 )


 ❍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양도 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및 저촉사항 확인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신청(신고) - 남해군보건소 공공의약팀
  3. 접수
  4. 구비서류검토
  5. 현지확인
  6. 기안, 결재
  7. 신고증명서교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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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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