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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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초지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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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조성된 초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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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관련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사업계획서 ❍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 피해방지계획서 - 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잔여초지활용계획서 - 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 ❍ 변경사유서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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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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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