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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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남해군수도급수조례 제21조 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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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상수도 수용가 업종간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에 의하여 업종을 변경 | ||
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신고서, 기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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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