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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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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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군수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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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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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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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