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화장 신고

매장, 화장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민원설명 "매장" 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화장" 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접수부서 복지정책과 관련부서 복지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매장 : 묘지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매장을 한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o 화장 : 화장장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 수
  3. 검토
  4. 결재
  5.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6. 신고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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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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