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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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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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
접수부서 | 농축산과 | 관련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만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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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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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