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5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제3항)
민원설명 •이 민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후속 조치사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접수부서 주민행복과 관련부서 주민행복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설치·운영계획서
2.협의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신청 접수
  3.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4. 처리 결과 통보

유의사항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허가, 변경 허가)신청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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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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