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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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8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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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관광농원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자 신고또는 변경신고 | ||
접수부서 | 유통지원과 | 관련부서 | 유통지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아래내용포함) -토지소유명세서 -시설물조성계획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내역 2.타법률 인허가 등의 의제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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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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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