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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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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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허가를 받가자 할 때에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
접수부서 | 상하수도과 | 관련부서 | 상하수도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지하수 영향조사서 2.지하수개발, 이용시설 설치도 3.원상복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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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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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