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9층이하 5천㎡미만)

건축허가 (9층이하 5천㎡미만)(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건축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민원설명 9층이하 5천㎡미만 건축허가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2. 사업계획서
3. 배치도
4. 사전결정신청서에 의한 법정구비서류 기타 등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접수
  2. 검토 및 현장확인
  3.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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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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