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

토석채취허가(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민원설명 토석채취 허가 :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도 포함)하고자 하는 행위
접수부서 신림공원과 관련부서 산림공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토석채취구역실측도
3. 구적도
4.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신청 접수
  3. 검토
  4. 처리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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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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