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영업의 신고

장례식장영업의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시행규칙 제20조, 수리가 필요한 신고
민원설명 공설 장례식장 아닌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의 영업신고
접수부서 복지정책과 관련부서 복지정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영업신고) 처리기간 : 30일 변경신고) 처리기간 :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영업신고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먼도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 이수증(시행규칙 별지 제223호의5서식)
- 정관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
-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2)변경신고
-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 수
  3. 확 인
  4. 검 토
  5. 결 재
  6. 관리대장 등 작성
  7. 수 리

유의사항

위반시 벌칙 등(법 제32조, 제39조, 41조, 제42조)

-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 폐쇄명령 가능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례식장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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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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