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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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생계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 30%이하)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의료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40%)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주거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45%) | 797,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교육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 8인 가구 선정기준 = 7인 가구 선정기준 +(7인가구 선정기준 – 6인가구 선정기준)
필수신청서 | 구비서류(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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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금액) | 지원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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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생계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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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860-3806)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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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860-3815)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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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860-3075) |
교육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2020년 3월부터 적용
|
도교육청 |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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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860-3806) |
정부양곡할인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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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860-3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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