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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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은 기존 4급 포함)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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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남해군 재무과에 신청 |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특별교통수단 (콜택시)운영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임신부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남해군 및 경상남도 내 휠체어 택시 이용 (1588-4488 콜센터를 통해 접수, 즉시콜 또는 사전예약) ※ 이용요금 군내 : 기본요금 1,500원 최고가 3,000원(5km 초과시 1km당 70원 할증) 군외요금 : 1km초과 시마다 150원 |
*운영대수 - 평일 : 6대 - 공휴일,주말 : 2~3대 *운영시간 -평일 :07:00 ~ 22:00 -공휴일.주말 : 08:00 ~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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