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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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남해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2년도 현재액 (A) |
증 감 액 | ’13년도 현재액 E=(A+B) |
인구수 (F) |
1인당 채무액 (E/F), 천원 |
|||
---|---|---|---|---|---|---|---|---|
계 (B=C-D) |
발생액 (C) |
소멸액 (D) |
||||||
함계 | 16,084 | -3,993 | 0 | 3,993 | 12,090 | 47,244 | 256 | |
일반회계 | 6,220 | -2,660 | 0 | 2,660 | 3,560 | 47,244 | 75 | |
기 타 특 별 회 계 |
상수도특별회계 | 9,864 | -1,333 | 0 | 1,333 | 8,530 | 47,244 | 181 |
청사건립특별회계 | 0 | 0 | 0 | 0 | 0 | 47,244 | 0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0 | 0 | 0 | 0 | 0 | 47,244 | 0 |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 0 | 0 | 0 | 0 | 0 | 47,244 | 0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 | 0 | 0 | 0 | 0 | 0 | 47,244 | 0 | |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 0 | 0 | 0 | 0 | 0 | 47,244 | 0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
0 | 0 | 0 | 0 | 0 | 47,244 | 0 | |
기반시설특별회계 | 0 | 0 | 0 | 0 | 0 | 47,244 | 0 | |
기 금 |
청사건립기금 | 0 | 0 | 0 | 0 | 0 | 47,244 | 0 |
중소기업육성기금 | 0 | 0 | 0 | 0 | 0 | 47,244 | 0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학기금 | 0 | 0 | 0 | 0 | 0 | 47,244 | 0 | |
사회복지기금 | 0 | 0 | 0 | 0 | 0 | 47,244 | 0 | |
여성발전기금 | 0 | 0 | 0 | 0 | 0 | 47,244 | 0 | |
재난관리기금 | 0 | 0 | 0 | 0 | 0 | 47,244 | 0 | |
식품진흥기금 | 0 | 0 | 0 | 0 | 0 | 47,244 | 0 | |
마늘명품화기금 | 0 | 0 | 0 | 0 | 0 | 47,244 | 0 |
※ 2012년말 기준으로 우리군의 지방채는 161억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차입금 남은 잔액 17억원중 7억원과 광역상수도 수수 및 지방상수도 설치를 위한 지방채 남은 잔액 99억원중 13억원을 상환하고, 지방교부금 감액보존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남은 잔액 45억원중 20억원을 조기상환하여 2013년말 기준으로 121억원의 지방채가 남아 있습니다.
구분 | 연도별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채무현황(백만원) | 28,921 | 24,766 | 21,275 | 16,084 | 12,090 |
인구수(명) | 50,244 | 49,328 | 50,242 | 48,223 | 47,244 |
주민1인당채무(천원) | 576 | 502 | 423 | 334 | 256 |
※ 우리군 지방채 발행의 주된 이유는 일반회계는 태풍피해복구이며, 상수도특별회계는 군민들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해 상수도사업에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지방교부금 감액보전을 위하여 지방채 75억원 및 지방상수도 설치를 위하여 5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았으며 2013년에는 20억원을 조기상환 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분 | 연도별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지방채발행한도액(A) | 13,000 | 15,900 | 13,700 | 13,900 | 7,000 |
발행액(B) | 12,500 | 0 | 0 | 0 | 0 |
발행비율(B/A*100) | 96.15 | 0 | 0 | 0 | 0 |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013년 | 2012년 | 증감 | 비고 |
---|---|---|---|---|
부채(A) | 18,267 | 24,561 | -6,294 | |
자산(B) | 1,771,153 | 1,729,965 | 41,188 | |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 1.03 | 1.42 | -0.39 |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사업자에게 그 해당기업의 재원으로 도로, 터널, 공공시설에 먼저 투자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이자율 등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해군이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 혹은 운영비로 지급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013년 | 2012년 | 증감 | 비고 |
---|---|---|---|---|
합계 | 0 | 0 | 0 | |
BTL 임대료 | 0 | 0 | 0 | |
BTO 운영비 | 0 | 0 | 0 |
※ 2013, 2012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그 해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일시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에서 2013년도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단기로 차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증감액 | ||
---|---|---|---|
계 (A=B-C) |
발생액(B) | 소멸액(C) | |
합계 | 0 | 0 | 0 |
일반회계 | 0 | 0 | 0 |
일반회계 | 0 | 0 | 0 |
기금회계 | 0 | 0 | 0 |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남해군이 2013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 계 | 전년도말 현재액 | 당해연도 증감액 | 조정액 | 당해연도말 현재액 | 비 고 | ||
---|---|---|---|---|---|---|---|
계 (A-B) | 발생액 (A) | 소멸액 (B) | |||||
합 계 | 0 | 0 | 0 | 0 | 0 | 0 | |
일반회계 | 0 | 0 | 0 | 0 | 0 | 0 | |
특별회계 | 0 | 0 | 0 | 0 | 0 | 0 | |
기 금 | 0 | 0 | 0 | 0 | 0 | 0 |
구분 | 연도별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세출결산액 | 332,181 | 267,940 | 268,689 | 303,308 | 314,484 |
보증채무현재액 | 0 | 0 | 0 | 0 | 0 |
비율(%) | 0 | 0 | 0 | 0 | 0 |
우리 남해군은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구분 | 2013년 | 2012년 | ||||
---|---|---|---|---|---|---|
부채(A) | 자본(B) | 부채비율 (A/B)×100 | 부채(A) | 자본(B) | 부채비율 (A/B)×100 | |
합계 | 해당 | 사항 | 없음 | |||
직영기업 | ||||||
공사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