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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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해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구 분/종류별 | ’12년도 현재액 (A) |
증 감 액 | ’13년도 현재액 (A+B) |
일몰 기간 |
||
---|---|---|---|---|---|---|
계 (B=C-D) |
조성액(C) | 사용액(D) | ||||
합계 | 11,322 | 366 | 1,133 | 767 | 11,688 | |
중소기업육성기금 | 733 | 173 | 175 | 2 | 906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 108 | 0 | 3 | 3 | 108 | |
사회복지기금 | 1,734 | 218 | 258 | 40 | 1,952 | |
여성발전기금 | 424 | 102 | 113 | 10 | 526 | |
재난관리기금 | 759 | 14 | 362 | 348 | 773 | |
식품진흥기금 | 40 | 5 | 15 | 10 | 45 | |
마늘명품화기금 | 7,525 | -146 | 207 | 353 | 7,379 | ‘09.12~’19.12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17,922 | 18,294 | 20,815 | 11,322 | 11,688 |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남해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 우리 자치 단체 |
동종 자치단체 평균 |
배점 | 지표의 의미 | |
---|---|---|---|---|---|
합계 | 83.17 | 74.11 | 103 | ||
분 석 항 목 |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
10 | 8.31 | 10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
9 | 8.75 | 10 |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 |
타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
4.53 | 4.52 | 5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 |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
9.86 | 7.84 | 10 |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 |
경상적 경비 비율 | 4.03 | 4.66 | 5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 |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 7.5 | 7.88 | 15 |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 |
일몰제 적용률 | 7.5 | 6.03 | 15 |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 |
채권 관리 적정성 | 15 | 14.46 | 15 |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12.75 | 11.66 | 15 |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 |
가점 | 3 | 0 | 3 |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구 분 | ’12년도 현재액 | 증 가 | 감 소 | ’13년도 현재액 | 비고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합 계 | 39,805 | 241,307 | 1,113 | 53,095 | 55 | 1,956 | 40,863 | 292,446 | |
토 지 | 25,396 | 126,143 | 535 | 9,029 | 40 | 512 | 25,891 | 134,660 | |
건 물 | 273 | 38,414 | 24 | 8,128 | 14 | 1,326 | 283 | 45,216 | |
입목죽 | 4 | 37 | 1 | 17 | 0 | 0 | 5 | 54 | |
공작물 | 4,069 | 74,876 | 546 | 35,400 | 0 | 0 | 4,615 | 110,276 | |
기계기구 | 16 | 243 | 0 | 0 | 0 | 0 | 16 | 243 | |
선 박 | 25 | 1,330 | 7 | 521 | 1 | 118 | 31 | 1,733 | |
항공기 | 0 | 0 | 0 | 0 | 0 | 0 | 0 | 0 | |
무체자산 | 21 | 134 | 0 | 0 | 0 | 0 | 21 | 134 | |
유가증권 | 10,000 | 100 | 0 | 0 | 0 | 0 | 10,000 | 100 | |
용익물권 | 1 | 30 | 0 | 0 | 0 | 0 | 1 | 30 | |
회원권 | 0 | 0 | 0 | 0 | 0 | 0 | 0 | 0 |
※ 공유재산 현황은 전년도 39,805건 241,307백만원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남해읍 북변리 278-7번지 221백만원 등 1,113건 53,09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남면 석교리 254번지 청소년수련원 매각 1,307백만원 등 55건 1,956백만원이 감소하여 2013년 공유재산 현황은 40,863건 292,44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구 분 | ’12년도 현재액 | 증 가 | 감 소 | ’13년도 현재액 | 비고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계 | 508 | 5,121 | 83 | 534 | 50 | 874 | 541 | 4,781 | |
구매 | 357 | 4,300 | 80 | 288 | 31 | 537 | 406 | 4,051 | |
관리전환 | 0 | 0 | 0 | 0 | 0 | 0 | 0 | 0 | |
양여 | 1 | 11 | 0 | 0 | 0 | 0 | 1 | 11 | |
기타 | 150 | 810 | 3 | 246 | 19 | 337 | 134 | 719 |
※ 물품을 비교하면 전년도 508개/5,121백만원에서 일반승용차 등 신규·대체구입으로 83개/534백만원 증가하였으며, 화물트럭 등 매각·불용처리로 50개/874백만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물품현황은 541개/4,741백만원입니다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공유재산 | 175,135 | 193,193 | 227,228 | 241,307 | 292,446 |
물품 | 4,464 | 4,572 | 4,395 | 5,121 | 4,781 |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남해군의 201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구분 | 세출결산액 (A) | 출자금 | 출연금 | 비고 | ||
---|---|---|---|---|---|---|
금액(B) | 비율(B/A) | 금액(C) | 비율(C/A) | |||
합계 | 326,172 | 0 | 0% | 2,167 | 0.66% | |
일반회계 | 287,779 | 0 | 0% | 2,167 | 0.75% | |
특별회계 | 25,937 | 0 | 0% | 0 | 0% | |
기금 | 12,455 | 0 | 0% | 0 | 0% |
구분 | 연도별 비교 | ||||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세출결산액(A) | 350,103 | 286,234 | 289,504 | 314,565 | 326,172 |
출자금(B) | 0 | 0 | 0 | 0 | 0 |
출자금 총액(C) | 0 | 0 | 0 | 0 | 0 |
출자금 비율(B/A)(%) | 0% | 0% | 0% | 0% | 0% |
출연금(D) | 1,440 | 1,953 | 2,745 | 2,061 | 2,167 |
출연금 비율(D/A)(%) | 0.41% | 0.68% | 0.95% | 0.66% | 0.66% |
※ 우리군은 매년 남해마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늘연구소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향토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마늘연구소 1,645백만원, 향토장학회에 500백만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구분 | 금 액 | 기관·단체명 |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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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167 | |||
출연금 | 일반회계 | 1,645 | (재)남해마늘연구소 | 남해마늘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
출연금 | 일반회계 | 5 |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
출연금 | 일반회계 | 500 | (사)남해군향토장학회 | 남해군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연금 | 일반회계 | 1 |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
출연금 | 일반회계 | 15 | 남북교류협력기금 |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
출연금 | 일반회계 | 1 |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
※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 우리 남해군에 설립·운영 중인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