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한 세대로 농지를 1,000㎡이상 소유하고 경작하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

지원내용

  • 농가당 100만원 범위에서 묘목, 묘종 또는 영농자재 구입에 따른 보상금 지원
  • (예산 범위 내)
    - 지원횟수 : 1회(농가당 1건, 당해 연도에 한함)
    - 지원기간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 정산 원칙

지원절차

읍/면 : 전입신고 시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

읍/면 : 신청서 접수(주민등록지 관할에서 접수)와 지원 자격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읍/면 : 신청서 취합 후 경제과 청년정착지원팀 제출

경제과 : 신청서 세부검토 및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안내

신청자 : 묘목, 묘종, 영농자재 구입 후 구비서류 제출(→경제과)

경제과 : 지원금 지급

담당부서

- 경제과 청년정착지원팀(☎055-86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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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과 청년정착지원팀(☎ 055-860-3229)
최종수정일
2024-03-29 09: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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