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란?

수산물이 생산·채취 또는 포획된 국가나 지역 또는 해역을 말함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비식용 수산물을 제외한 모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국산, 원양산, 수입산 전 품목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사업장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모든 사업장

  • 냉동·냉장창고, 중도매상, 위판장, 가공ㆍ소분(재포장)업체
  • 백화점, 할인매장, 직매장, 재래시장 등 수산물 판매업체
  • 활어보관시설, 운반차량, 수족관시설을 갖춘 횟집 등

원산지 표시방법

포장하여 판매하는 수산물

  • 표시방법 :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부착할 수 있으며, 그물망 포장 또는 무포장으로 엮거나 묶은 상태의 경우에는 내찰, 꼬리표 등으로 표시
  • 글자크기
    • 포장 표면적 50㎠이상 : 12포인트 이상
    • 포장 표면적 50㎠미만 : 8포인트 이상
  • 표시위치 및 색깔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포장 바탕색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산물(낱개포함)거래와 포장된 수산물중 부득이 포장하여 판매하는 수산물에 의한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 표시방법 : 용기에 표시하거나 스티커, 푯말, 표지판 등으로 표시
  • 글자크기
    • 스티커 및 안내표지판 : 14포인트 이상
    • 용기 및 푯말표시 : 30포인트 이상
  • 표시위치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

살아있는 수산물

  • 표시방법 :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국산과 수입산 등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다만, 원산지 및 수산물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구획하지 아니할 수 있음)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일괄표시 가능)
  • 글자크기 : 30포인트 이상
  • 표시위치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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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수산자원과 수산물유통가공팀(☎ 055-860-8986)
최종수정일
2022-11-17 16: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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