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군내에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남해군향토장학회"(이하"법인"이라한다)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번지에 둔다.

제4조 사업

  1. 01이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①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
    • ②장학금 지급.
    • ③학습기자재의 구입 지원.
    • ④교원에 대한 연구비 지원.
    • ⑤기타 이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2. 02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3. 03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01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02이 법인의 수혜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남해군민 및 그 자녀
    • ②남해군 관내 각급학교 학생
    • ③남해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문화 체육 및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자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법인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창립총회의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는 회원이 납입한 회비는 법인의 자산에 귀속한다.

제9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설립 목적에 배치되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01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①이사 14인(이사장 1인포함)
    • ②감사 2인
  2. 02이사장은 이사중 법인의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01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2. 02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03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1. 01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남해군수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단,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02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01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02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01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 02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이사장 직무대항자의 지명

  1. 01이사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2. 02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3. 03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항자를 지명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1. 01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0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0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총회에 그 사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경우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04제3호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05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일.
  6. 06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0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02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03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04사업계획의 승인
  5. 05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0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02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03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총의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01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02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 한다.

제20조 총외 소집의 특례

  1. 01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③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04총회 소집권자가 귈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3분의 1의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05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01임원의 취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02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01법인의 업무 집행에 관한
  2. 02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03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04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05임원중 결원 발생시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6. 06기타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3조 의결 정족수

  1. 01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02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 한다.
  3. 03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4. 04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1. 01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02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까지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03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수 있다.

제2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01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제16조 제4호에 의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02이사회 소집권자가 귈위되거나 또는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있다.
  3. 03제2항의 사유로 소집되는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 재산의 구분

  1. 01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02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 으로한다.
    • ①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②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③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④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3. 03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①설립당초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②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8조 재산의 관리

  1. 01제2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02법인이 매수,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해야한다.
  3. 03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04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9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 경기의 조달방법등

제31조 회계의 구분

  1. 01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02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3. 03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2조 회계의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그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3조 회계연도

이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 예산외의 채무부담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임원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01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①이 법인의 설립자.
    • ②이 법인의 임원.
    • ③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법인.
    • ④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02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 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7조 임직원의 보수

  1. 01이 법인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실비보상은 예외로 한다.
  2. 02이 법인의 원할한 업무를 위해 유급 직원을 둘수 있다. 이 경우 감독청의 상근직원 정수를 승인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8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을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남해군에 귀속된다.

제40조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사항, 이사회나 총회에서 공고하기로 한 사항은 남해군 공보와 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제4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44조 기부금 모금액 등 공개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 8장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4.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5.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6. 3.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7. 3.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8. 3.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09. 4. 7.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0. 4. 19.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1. 4. 15.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2. 4. 5.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3. 3. 28.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20. 11. 20.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21. 3. 18.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21. 6. 24.부터 시행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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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교육협력팀(☎ 055-860-3860)
최종수정일
2022-11-30 17: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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