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장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분묘의 사진
-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가간이 끝난 분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기존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처리기간은 개장신고 : 2일, 개장허가 : 3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