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신고서(허가신청서)

작성일
2008-06-02
이름
사회복지과
조회 :
1000
  • 개장신고서.hwp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장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장신고시 구비서류
  1. 기존 분묘의 사진
  2.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가간이 끝난 분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개장허가시 구비서류
  1. 기존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처리기간은 개장신고 : 2일, 개장허가 : 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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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장사문화팀(☎ 055-860-3851)
최종수정일
2022-11-17 15: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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